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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15 2020고단59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92』 피고인 A(남, 62세)과 피고인 B(남, 70세)은 형제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4. 21:00경 목포시 C아파트 D호 안에서 피해자 B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집을 방문할 때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발로 현관문을 찬다는 이유로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찬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1회 밟아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위가 붓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로부터 발로 얼굴 부위를 폭행당한 것이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인 목포시 C아파트 E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길이 19.5cm)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올라가 문을 두들긴 후 문을 열어주는 피해자를 향해 식칼로 3회 찔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09』 피고인은 2020. 2. 13 15:20경 피해자 F의 주거지인 목포시 G아파트 H호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로부터 ‘누구냐’는 질문을 받고, ‘전등을 교체하러 왔다’고 말한 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무작정 안으로 들어온 후 집 안을 둘러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응급환자기록지 『2020고단6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진술 청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