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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0 2013노608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4,200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공탁한 500만 원으로는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구형하였다.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아지 10마리를 사육하여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송아지 10마리를 인도받아 사육하던 중 2011. 5. 25.경부터 2011. 9. 7.경까지 성우가 된 피해자의 송아지 10마리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합계 57,697,004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료비 1,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2,697,004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의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소의 판매대금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아지를 인도받은 후 사료비가 크게 상승하였음에도 소 값은 하락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료비 2,000만 원 중 5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더 이상의 사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책임이 일부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원심 법원의 서산축협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기초로 계산된 육우비용을 기초로 정산한 금액에 가까운 금액인 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