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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정5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건물 D 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부터 2017. 9. 30.까지 근로 한 F의 2016, 2017년 미사용 연차 수당 2,824,56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연번 2, 3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2명의 미사용 연차 수당 합계 3,668,5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부터 2017. 9. 30.까지 근로 한 F의 퇴직금 6,666,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연번 2, 3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541,73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