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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8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25. 오전경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처가 “오죽 처세를 못했으면 내가 창녀출신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느냐”라는 말을 하고 집을 나가버리자, 과거에 피해자 D(59세)이 피고인의 처를 가리켜 ‘창녀’라고 한 적이 있음을 기억해 내고, 피해자에게 앙갚음을 하는 한편 E 일대에서 활동했던 폭력배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할 의도로, 다용도 칼과 식칼 등 칼 2자루를 준비한 다음, 다용도 칼은 상의 가죽점퍼 오른쪽 바깥 주머니에 넣고, 식칼은 신문지로 칼집을 만들어 가죽점퍼 왼쪽 안 주머니에 넣고, 같은 날 11: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D(59세) 운영의 ‘G부동산’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H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H를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걸어 잠근 뒤 식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우리 집사람이 창녀 출신이라는 소리를 누구에게 들었냐”며 추궁하고, 피해자가 “그런 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누구한테 말한 적도 없다”고 대답하자, 흥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그곳 의자에 내리쳐 칼날 부분을 부러뜨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총길이 20cm , 날길이 9cm )을 오른손에 꺼내들고 “죽여 버린다”며 그 칼끝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대어,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황급히 칼을 막으려다가 그 손을 베이게 하고, 이때 사무실 밖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싸우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H(56세)가 다급하게 열쇠로 문을 열고 뛰어 들어와 피고인이 쥐고 있던 위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빼앗기지 않으려고 손목을 뒤틀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위 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