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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6가합5662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62,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서울 강남구 C에서 D 성형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5. 5.경부터 이 사건 병원의 홍보팀 소속 인터넷 웹사이트 디자이너로 근무하던 중 아래와 같이 2015. 9. 18. 이 사건 병원의 의사 E으로부터 얼굴에 레이저 시술을 시행받은 사람이다.

나. 모자이크 프락셀 기계의 구입 및 E의 채용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성형외과 관련 진료를 하던 중 진료 영역 확장을 위해 2015. 9.경 피부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세포의 재생 촉진 등에 작용하는 모자이크 프락셀 레이저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위 기계를 이용한 레이저 시술을 시행하도록 할 목적으로 의사 E을 고용하였는데, E은 2015. 2.경 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친 후 피고에 의하여 고용되기 전까지 다른 피부과에서 근무한 적은 있었으나 피부과 전문의 자격증 등을 취득하지는 못한 상태였다.

다. 원고에 대한 레이저 시술 시행 경과 1) E은 2015. 9. 18. 오후경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던 여러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한 레이저 시술을 시험적으로 무료 시행받을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근무시간 종료 무렵 E으로부터 얼굴에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한 레이저 시술(이하 ‘이 사건 레이저 시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는데, 위 시술 시행 직후부터 36군데의 시술 부위가 움푹 파이고 진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이상 증상이 발생하였다.

3 E은 원고가 위 시술 당일 위와 같은 이상 증상을 호소하자 피고와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는 다른 의사인 F 등에게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