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히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본국으로 강제 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임신한 상태에서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유산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물론, 유통 경로의 은밀성 및 제어하기 곤란한 확산성 등으로 자칫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수 있어 해당 범죄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특히 필로폰은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커서 이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