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5.08 2018가합512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H에게,

가. 1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선정자 H(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의정부지방법원 I 경매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경락받아 2018. 1. 16.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2018. 1. 2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수목 제거를 위한 작업 차량의 주차, 창고용 콘테이너, 목재의 적재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사장이다.

다. 원고들은 피고 B,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J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3. 5. “피고 B, C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라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들은 2018. 8. 21. 위 부동산인도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인도 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K),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수동의 컨테이너와 건물, 목재 등(이하 ‘이 사건 지상물 등’이라 한다)이 있다는 이유로 집행불능 되었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L의 2019. 2. 20.자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위치(별지2 도면) 면적(㎡) 용도 구조, 시설물 등 ㉮ 60 주차장 비포장 ㉯ 49 주차장 비포장 ㉰ 1 주차장 비포장 ㉱ 2 주차장 비포장 ㉲ 108 주차장 비포장 ㉳ 157 야적장 폐목 야적 ㉴ 30 주차장 비포장 ㉵ 10 야적장 폐목 야적 ㉶ 3 창고 및 축사(염소) 쇠파이프조, 판넬지붕 가건물 ㉷ 10 부속토지 비포장 ㉸ 76 주차장 비포장 ㉹ 18 창고 콘테이너 박스 ㉺ 23 숙소 콘테이너 박스 ㉻ 92 창고 쇠파이프조, 판넬지붕 시설물 아래 콘테이너 박스 ㉮¹ 78 부속토지 비포장 ㉯¹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