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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8 2014노4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 A 이 항에서는 이름을 생략하여 “피고인”으로 표기한다.

이하 당해 항의 이름이 생략된 피고인은 제목에 기재된 피고인을 말한다.

피고인은 I로부터 받은 약품을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알고 전문의약품의 무면허판매로 인한 처벌을 면하고자 우체국을 바꿔가면서 배송할 것일 뿐 피고인이 투약, 소지, 배송한 약품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임시마약류인 줄 몰랐고, I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판매하기로 공모한 바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전과, I와 만난 횟수, AC 계좌에 입금된 돈의 액수, 신빙성이 없는 제보자의 진술, 대포폰 사용 현황,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대한 피고인의 인지 등에 근거하여 약사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약품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임시마약류인지 알지 못한 채 친구인 A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고, I로부터 이 사건 약품이 비타민, 영양제 등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뿐 I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판매하기로 공모한 바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은 판시 약품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함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I 및 B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은 I의 부탁을 받고 29종류 5,250정이 훨씬 넘는 약품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