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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9 2018가단93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8. 3.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B’라는 상호로 유리가공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7. 1. 10.부터 2017. 2. 10.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에 8,300만 원 상당의 강화도어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

현재 위 물품잔대금은 6,500만 원이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7. 10.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3.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