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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24 2015고단23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였던 B을 상대로 2013. 5.경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B이 삽으로 피고인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C 명의 증인 진술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6.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속기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에게 ‘증인 진술서, 증인은 2013년 6월 22일 오전 10시 A 집에 들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A의 남편 B이 들어와 옥신각신 다투던 중 A의 남편이 욕설을 하며 삽을 던져 A이 피하지 않았으면 큰 상처를 입을뻔한 상황을 목격하였음을 진술합니다. 2013. 8. 16. 진술인 C, 홍성군 D’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게 한 후, 같은 날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 위와 같이 작성한 증인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C 명의의 증인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사문서위조를 행한 피고인이 당해 위조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