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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3133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1,580,000원과 2015. 6.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0. 1.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6,300만 원, 월 차임 6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4. 11. 1.부터 2016. 10. 30.까지로 정하되, 3회 이상 차임 연체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31.부터 2015. 5. 31.까지 31,580,000원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3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