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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3.28 2013고정9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2012. 1. 16.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사이에 ‘D’이라는 상호의 축산물유통점으로부터 벨기에산 삼겹살 20kg을 kg당 7,600원, 미국산 돼지고기 전지 16kg을 kg당 6,200원에 구입하여 양푼이 김치찌게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메뉴판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벨기에산 삼겹살 1kg을 판매하기 위해 주방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자백, 초범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