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목격자들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음란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22:00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노상에서 C(여, 17세)과 C의 어머니 D을 향해 주먹을 이용하여 3~4회 가량 욕설을 하고, 바지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은 다음 약 10회에 걸쳐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행위 또는 모욕적인 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이를 넘어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