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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26 2015고정3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지구대 앞에서, 통장을 양도해주는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 C)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각 1매씩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