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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62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3.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43-7 현대자동차 대방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에쿠스(C) 1대에 대해 6,970만 원의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1. 7. 22.경부터 2015. 6. 22.경까지 매월 20일에 1,699,946원씩 48개월 동안 변제하고, 대출 금액 완제시까지 회사의 승낙 없이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대여질권 설정 등 임의처분을 할 수 없도록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3.경 위 에쿠스를 D에게 4,000만 원을 받고 담보로 제공하고, 2011. 7.부터 2012. 2.까지 대출금 15,393,695원만 갚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를 일부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