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06.27 2016구합5796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D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행정담당으로 근무하던 지방소방경 계급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2015. 12. 30. 18:30경 무렵 서귀포시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직원들과 저녁식사 및 음주를 한 후, 19:20경 무렵 사무실로 복귀하였는데, 20:07경 D소방서 심신안정실에서 동료 직원에 의하여 심정지 호흡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1:28경 결국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경 피고에게 망인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29.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방행정담당으로서의 통상적인 업무에 더하여 2015. 11.경부터 소방청사 이전사업, 각종 업무평가 대응 업무 등을 함께 수행하면서 육체적정신적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 질환인 역류성 식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망인의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 여부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