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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2 2020노34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그 돈을 D에게 바로 대여할 의도였음에도 그러한 점을 숨긴 채 마치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려는 데 쓸 용도로 차용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도 없었는바, 그러한 점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D의 변제능력을 믿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고 사기죄를 구성함에도, 편취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 또한 D의 변제의사 및 자력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4억 원을 차용하여 D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4억 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차용 주체 원심은, 이 사건 금전대차관계가 피해자와 D 금전대차관계의 주체는 자연인 D이 아니라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로 보이는바, 이하에서는 ‘D’이 아닌 “K”로 표기하기로 한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단지 이를 소개만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금전대차관계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