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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6나209230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들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J 건물의 신축과정 등 1) K는 2005. 10. 1.경 주식회사 보람종합건설(이하 ‘보람종건’이라 한다

)에 인천 남구 L 대 530.9㎡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건물 명칭에 따라 ‘J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었는데, 보람종건은 2006. 11. 3.경 지상 2층 골조공사와 3층 거푸집공사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2) K는 2007. 8.경 M에게 J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된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M는 위 사업 시행을 위해 주식회사 N를 설립하였고, 2007. 10. 8. 기룡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기룡종건’이라 한다)에게 J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3) 기룡종건은 2009. 10. 30.경 J 건물을 완공하였다. 4)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집합건물인 J 건물의 일부이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권 취득 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K 명의로 보존등기된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 13항 기재 각 부동산(102, 107, 109, 110, 302, 901호,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호수로 특정한다,

이하 같다

)에 관하여 2012. 6. 18. 인천지방법원 O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제1경매’라 한다

). 원고들은 제1경매절차에서 2014. 3. 28. 102, 109, 110호의, 2014. 6. 3. 107, 302, 901호의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M 명의로 보존등기된 별지 목록 기재 제6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402, 502, 601, 602, 702, 801, 802호)에 관하여 2012. 11. 19. 인천지방법원 P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제2경매’라 한다). 원고들은 제2경매절차에서 2014. 4. 21. 위 각 호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