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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35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3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을, 2012. 1.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4. 5.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05:30 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 북로 17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월드컵 북로 36길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명의의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벌 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