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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0 2014가단2498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1 기재 화재와 관련한 채무는 아래...

이유

기초사실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시아이디건설(이하 ‘원고 시아이디건설’이라고 한다)은 부산 사상구 B 지상 근린상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의 시공사이고,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영남산업(이하 ‘원고 영남산업’이라고 한다)은 원고 시아이디건설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금속 및 창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 앞 부산 사상구 C 지상 건물(이하 ‘피해 건물’이라고 한다) 1층에 있는 사업장에서 2014. 4. 15.경부터 의류 등을 판매하고 있던 사람이다.

원고

영남산업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D은 2014. 7. 25. 16:08경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 12층에서 용접 불꽃이 튀지 않도록 함석판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용접 작업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외벽 분진망에 착화 발화된 후 불이 바람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 피해 건물까지 확산되는 별지1 기재와 같은 화재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피해 건물 1층에서 피고가 운영하던 사업장의 간판과 외벽 일부와 사업장에 진열되어 있던 잡화류 등이 일부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을 제1, 2, 6, 7,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 영남산업은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피고의 입원 의료비 1,720,77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발생한 인적 손해를 보상하였고, 피고가 주장하는 물적 손해는 간판이 소실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