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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6 2019나117307

손해배상(자)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2쪽 7행 중 “아산시“부터 같은 쪽 9행 중 ”한다)에서“까지를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소재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아산시 탕정 방면에서 배방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으로, 같은 쪽 9행 중 ”교차로에“를 ”이 사건 교차로에“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2쪽 13행 중 ”고관절 강직“을 ”대퇴골 전자간 골절“로, 같은 행 중 ”입었다.“를 ”입었고, 2016. 12. 14.부터 2017. 5. 6.까지 I병원에서, 2017. 5. 8.부터 2017. 6. 26.까지 J요양병원에서, 2017. 6. 26.부터 2017. 9. 21.까지 I병원에서, 2017. 12. 31.부터 2018. 2. 8.까지 같은 병원에서, 2018. 2. 8.부터 2018. 7. 25.까지 J요양병원에서, 2018. 7. 25.부터 2018. 8. 29.까지 I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2쪽 16행 중 ”4호증“을 ”4, 10호증“으로, 같은 쪽 17행 중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5쪽 7행 중 ”H“을 ”K“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5쪽 19행 중 ”진행하였으나,“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출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갑 제1호증), 각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의 1, 2) 및 각 진술조서(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치고, 같은 쪽 21행 중 ”(대법원“부터 6쪽 1행 중 "참조 "까지를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