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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171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학교법인 D 학원의 이사장으로서 위 학교법인의 운영 및 재산 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0. 대구 북구 E에 있는 F에서 G 에 쿠스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하고, 2011. 4. 26. 경 피해자에게 위 학교법인 D 학원 소유의 위 에 쿠스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 저당권 설정자 학교법인 D 학원, 채권 가액 12,000,000원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인은 2012. 3. 일자 불상 경 대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D 학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받고 처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법인 D 학원의 이사장으로서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학교법인 D 학원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H의 진술서

1. 할 부금융 약정서, 중고차 할부 취급 품의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초본, 등기부 등본( 증거기록 17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