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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4가합10871

퇴직상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357,2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9.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염색원단, 염색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상호를 C에서 주식회사 B로 변경한 후 1990. 9. 6. 법인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가 법인 설립등기를 하기 전인 1988. 1. 1. 피고 회사에 사외이사로 입사한 후 1994. 12. 31.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2014. 5. 25. 퇴임하였다.

다. 피고는 2006. 3. 21.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를 승인하였는바, 피고의 퇴직금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한다) 중 원고의 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3조(기본임금) 퇴직금 계산 기본임금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1.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 (기본급 제 수당)을 3등분한 금액

2.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분의 상여수당 및 연ㆍ월차 휴가보상수당을 12등분한 금액 제6조(퇴직금의 산출방법) 퇴직금의 산출은 제3조의 기본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에 제7조의 지급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지급률)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지 급 률 회장, 부회장, 대표이사, 사장 정상 퇴직금의 7배 이내 부사장, 전무, 상무 정상 퇴직금의 5배 이내 이사, 감사 정상 퇴직금의 3배 이내 상기의 자를 제외한 직원 정상 퇴직금의 1배 이내 제8조(근속기간의 계산) ① 근속기간은 채용된 날로부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한다.

② 근속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월할계산에 의하고, 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속기간 계산에 있어서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12조(지급시기)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일로부터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