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20 2014가단1129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2015. 7.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