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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3 2014노41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리를 옮겨가며 친구인 피해자의 얼굴, 몸통, 손 등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한편,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 )을 들고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협박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보석으로 석방되기 전까지 1달 남짓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22833, 110877(반소)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내려진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금전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던 점, 벌금형 4회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