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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폐자재 선별후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것이 면세인지, 과세사업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204 | 부가 | 1995-05-02

문서번호

법인46012-1204 (1995.05.02)

세목

부가

요 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면세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된 일부 재활용 가능한 일반폐기물 판매에 대하여는 면세되는 당해용역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면세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된 일부 재활용 가능한 일반폐기물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당해용역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손익귀속시기 등>

○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경우

* 폐자재 처리(비용발생)시는 상당기간이 소요됨

∴ 반입시에는 과세소득이 과다발생함.

[질의1] 수익의 귀속시기 여부, 원가처리 방법

[질의2] 수익을 폐기물처리 완료시에 귀속시킬 경우 회계처리 방법

[질의3] 폐자재 선별후 재활용품 판매가 면세인지, 과세사업인지 여부(부가가치세과 의견의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