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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19 2017고정42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년 경 사단법인 대한 미용사회 C 지부장이었고 피해자 D은 2016. 4. 25. 위 지부의 지부장 선거에 당선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8. 경 E 회원들 약 20명이 서울 중앙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탑승해 있던 버스 안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지부장 선거 당시 투표함에 기 표지를 무더기로 넣어 당선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D 이 30 표를 무더기를 집어넣어서 불법으로 당선이 되었는데 계속 회장질 해 처먹을 줄 아느냐.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버스에서 대한 미용사회 E 감사인 F에게 C 지부장 선거의 의혹에 대하여 감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

3.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G, H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D은 이 법정에서 ‘ 사건 현장인 버스에서 직접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D이 버스에 타고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D은 수사기관에서는 ‘ 버스에 타지 않았다’ 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고, D의 버스 탑승 여부에 관해 관련자들의 진술도 엇갈리고 있다.

② G과 H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같은 버스 탑승자인 F, I은 다른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이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그 중 일부의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버스 복도를 사이에 두고 바로 옆자리에 앉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