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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7 2013고단85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30.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도로부터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화인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