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15 2018고단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12:50 경 순천시 생목동에 있는 ‘ 생목 수퍼’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 연향 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그 중 2회는 무면허 운전에도 해당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그 중 1회는 피고인이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것이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음주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