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3고정5614]
1. 피고인은 2010. 12. 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7-2 비젼타워 5층 개인금융강남지점 내 피해자 (주)아주캐피탈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여 C은행에 재직을 하기 때문에 대출금을 갚는데 무리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금의 원리금 변제는 1회차 399,998원, 2회차부터 36회차까지는 451,790원씩 갚는다는 조건으로 대출금 1,000만원에 대한 대출신청거래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대부회사로부터 당시 2,300만원을 대출받았고, 피해자에게 대출받는 당일 산와대부에서 700만원, 한국스탠다드캐피탈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채무를 지고 있었고, 대출을 받은 후 곧 회사를 퇴사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1,000만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2013고정5615]
2. 피고인은 2010. 12. 8.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11 한라클래식 604호 소재 피해자 산와대부(주)의 강남지점에서 성명불상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달 35만원씩 37개월간 성실히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매달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7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5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