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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30 2013고정3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경남 함안군 G에 H 주식회사 공장을 신축할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신축 중인 공장 등을 감정한 다음 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35억 원을 대출을 받아 줄 테니 그 대가로 8,000만 원을 달라 그러고 우선 소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2. E주식회사 명의 통장으로 2,000만 원, 같은 해 11. 5.경 1,000만 원, 2011. 11. 11.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5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I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용역계약서, 각 무통장입금증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