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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2425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500,524원 및 그중 45,980,342원에 대하여는 2017. 8.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B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무역어음할인대출을 해왔고 피고는 2011. 12. 14. 위 대출채무에 관하여 2,6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연대보증(한정근보증)을 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2. 2. 13. 1억 3,700만 원(만기일 2013. 1. 30., 지연이자율 15%, 이하, 1대출이라 한다), 2012. 5. 15. 1억 원(만기일 2013. 5. 10., 지연이자율 15%, 이하, 2대출이라 한다)을 대출한 사실, 2017. 8. 20. 현재 1대출의 잔여 원금은 26,075,432원, 연체 지연손해금은 21,129,453원, 2대출의 잔여 원금은 19,904,910원, 연체 지연손해금은 16,390,72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한정근보증을 한 무역어음할인 대출채무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83,500,524원(=1대출 잔여 원금 26,075,432원 1대출 연체 지연손해금 21,129,453원 2대출 잔여 원금은 19,904,910원 2대출 연체 지연손해금 16,390,729원) 및 그중 잔여 원금 45,980,342원(=26,075,432원 19,904,910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8.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중 보증한도액인 2,600만 원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주채무가 상사시효 5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1, 2대출의 대출만기일로부터 5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7. 9. 6. 소외 회사 및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