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피해자 B(30세)과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16.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소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와인병과 접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늘을 꺼내 자해를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3회,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양말을 벗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발가락 부위 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3. 7.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혼 때 구입한 혼수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오른쪽 팔목 부분을 세게 할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옷 방으로 끌고 간 후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내리며 무릎으로 2회 때리고, 다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6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2초 조르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 11. 16. 피해 부위 사진, 2019. 3. 7.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및 병원서류, 기타 병원 서류 및 사진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바늘의 생김새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