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41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10:30 경 서울시 송파구 동 남로 23가 길 56에 있는 동부 빌라 앞길에서부터 서울시 송파구 동 남로 358에 있는 오륜 사거리까지 약 2km 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실형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