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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11 2013도1655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자는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이유를 철회하면 이를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 및 피해자 G 등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과 함께 피해자 R, K, M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도 하였음이 명백한데,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및 피해자 G 등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으로만 보아 이에 대한 판단만을 하고 피해자 R, K, M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와 피고인이 원심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R, K, M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 중 위 사실오인 주장을 명백하게 철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위 사실오인의 주장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상고이유의 주장 속에는 원심이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8477 판결 참조).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피해자 R, K, M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