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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26 2016고정14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 한다) 은 광명시 D 일대에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2. 3. 23. 설립된 조합이고, 피해자 E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이며, 피고인은 F 이라는 인터넷 신문사의 편집국장으로서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창립총회 당시 이사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그 후 대의원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게 되자 피해자 조합 및 조합장인 피해자 E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었고, 이에 자신이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는 인터넷 신문 사이트 ‘F ’에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허위의 기사를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2. 5. 자 기사 피고인은 2015. 2. 5. 경 F 인터넷신문 사이트 (F )에 「G」 라는 제목 하에 『C 대의원총회가 2월 3일 H 교회에서 열렸다 ( 중략) 대의원 보궐선거는 조합 정관규정에 따라 대의원 보궐의 경우 대의원이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직접 참여인원 27명, 서면 결의서 제출 65명으로 성원이 이루어졌으며, 65명의 서면 제출자 중 53명( 조합 임원 등의 직접 서면 징수) 은 후보 배정 기호 순번인 1번부터 13번의 후보까지 일괄적으로 투표하여 조합 측의 의도대로 13명( 조합 측 공소장에는 ‘ 조합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제 2권 제 13 쪽 기재에 비추어 오기 임이 분명하다.

추천인) 모두 대의원 보궐에 무혈 입성하였다 ( 중략) 또한, 입후보자에게 추천을 한 I 씨는 조합장의 전화에 내심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유를 묻자 ” 왜! 반대파에게 추천을 하였느냐

“ 고 하였다는 것이다 』 라는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이 서면 결의서 제출과 관련하여 65명의 서면 제출자 중 53명에게 후보 배정 기호 순번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