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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8 2013고합25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 E에 있는 F에서 테이블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주민등록증 1개, 신한체크카드 1개, 신한나라사랑카드 1개 및 현금 25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토즈 지갑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농협사거리 노상에서 습득한 H의 운전면허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H 명의로 렌트카업체에서 자동차를 렌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7. 15. 15:00경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79번길 7-3에 있는 (주)가가렌트카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차량대여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차인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운전면허번호란에 ‘J’, 현주소란에 ‘흥덕 K@103/****’, 전화번호란에 ‘L’라고 기재하고, 계약서 우측 하단의 임차인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차량 대여를 요청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2.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차량대여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차인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운전면허번호란에 ‘J’, 현주소란에 ‘흥덕 K@103/****’, 전화번호란에 ‘L’라고 기재하고, 계약서 우측 하단의 임차인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