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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노152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2회 뱉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정복을 입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 행,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