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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275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4. 15:00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23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합 253호 B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B를 아느냐

” 는 B 변호인의 질문에 “ 예. 압니다.

지금 있던

C 사장님 사무실에서 봤잖아요.

전에 D에 있는 C 사장님 사무실에서 봤잖아요.

1-2 번 봤어요.

한 2번 뵌 것 같은데..” 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2007 년, 2008년, 2009년도에 E 거래를 한 뒤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은 적이 있느냐

” 는 변호인의 질문에 “ 거래를 해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았습니다.

( 월 평균 거래금액이) 월 한 1,000만원이 안 될 걸로 기억합니다.

평균. E 세금 계산서를 F를 통해서 받은 적이 없습니다.

(E에 직접 세금 계산서를) 팩스로 사본 넣고요,

원본은 우편으로 다 등기로 보냅니다.

(E로부터 결제대금을) 사장님이 발행하는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운영의 E 와 실제 거래한 적이 없음에도 F의 부탁을 받고 허위의 매입 ㆍ 매출 세금 계산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B를 보거나 결제대금을 받아 본 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신문 조서 사본

1. 대전 고법 2015 노 390, 2016 노 51( 병합) 판결 문, 대법원 2016도 7900 판결문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증언 관련 1 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위증 > 제 1 유형( 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