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B 명의의 C지역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의 분양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B 또는 D이 소외 조합의 조합원인 것으로 잘못 알고 소외 조합의 분양권을 양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2010. 4. 26. 분담금 명목으로 108,3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무자격자인 B 등의 분양권을 양수한 것이므로 소외 조합의 조합규약과 분양계약서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에게 분담금 명목으로 108,30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로부터 분양권을 양수받았다고 신고하여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 등재된 사실, 소외 조합은 2013. 12. 26. 원고에게 분담금 중 180,000,000원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제명처리하기로 한 총회결의에 따라 2014. 1. 6.까지 분담금 납입을 최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명처리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조합의 조합원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 조합에 대하여 분담금 납부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조합원공급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서 반환을 구한다 하더라도 소외 조합이 아닌 피고에게 그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