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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130591

임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1.경 B 주식회사(아래에서는 ‘B’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가설재 임대차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D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B의 임대료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아래> 11톤 차량 이상 출고시 운반비 22만 원은 원고가, 입고시 및 11톤 차량 미만 출고시 운반비 22만 원은 B이 부담한다.

임대기간 만료 7일전까지 반납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자동갱신 된 것으로 보고, B은 반납시 예정일자를 원고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마감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하여, 매월 1회 말일에 마감 청구하고, 익월 말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임대료는 공사현장 도착일을 기준으로 매월 발생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에 의거하고, 지급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가산금을 지급한다.

나. 원고는 B에게 2013. 6. 1.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충남 홍성군 E 공사현장(아래에서는 ‘홍성 현장’이라고만 한다)에, 2013. 6. 무렵부터 2013. 12. 31.까지 화성시 F 공사현장(아래에서는 ‘화성 현장’이라고만 한다)에, 2014년 1월 무렵부터 2014. 9. 3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G아파트 공사현장(아래에서는 ‘수원 현장’이라고만 한다)에 가설재를 임대하였다.

다. B은 2015. 2. 6. 원고에게 ‘미지급 가설재 임대료가 107,072,547원이 미지급 되었으며, 2015년 2월 G 현장 정산 처리 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급약정서를 발송하였다.

B이 위 내용증명에 첨부한 미지급 내역서상 홍성 및 수원 현장의 2014년 매출 내역(갑제5호증 2쪽 하단 및 3쪽 부분)은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서 중 해당 부분(갑제3-3, 4호증) 내역,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