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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1138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37,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D 양 지상 아파트 134개동 6,600세대, 상가 1개동 324개 점포로 구성된 A 1, 2차 아파트 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구분소유자들은 2003. 5. 24. 원고 조합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구분소유자 6,802명 중 4,280명이 실제 참석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가운데,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결의와 함께 조합규약 승인, 사업방식 결정, 조합장 선임, 시공사 선정 등의 결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3. 6. 12.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2003. 7. 15. 조합설립 등기를 마쳤는데, 2003. 7.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간주되었다. 라.

원고는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3. 2. 28. 삼성물산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현대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가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8. 21. 시공사 선정을 신고하여 수리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04. 6. 26.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다시 재건축 결의를 하고, 2007. 7. 27. 정기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 결의를 하여 2008. 4. 1.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고 분양신청 기간을 정해 분양공고를 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2011. 12. 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정비구역 변경심의에 따라 2013. 7. 15. 다시 총회를 개최하여 신축 건물의 설계 개요를 변경하는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의결하였고,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