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2, 7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 출원번호 : C/ D 3) 청구범위(2017. 5. 8. 보정된 것) 【청구항 1】전체적으로 직사각형의 사각틀로 이루어지며 전방으로 손잡이수단이 형성되고, 그 내측으로 계란을 수용할 수 있는 레일란좌나 개별란좌가 선택적으로 구비되어 일정한 길이의 란좌로 구비된 것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 상기 일정길이의 란좌를 2등분하여 손잡이가 형성된 부분에는 각각의 개별란좌가 복수의 단으로 구비하고, 상기 복수의 단으로 구비된 개별란좌와 연장되는 후방으로는 개별란좌와 이격되어지게 레일란좌가 구비되어지고, 상기 복수의 단으로 이루어지는 개별란좌의 후방으로 이격되게 형성되는 레일란좌는 상면은 수평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사각틀로 이루어지고, 레일란좌에만 상면은 수평을 유지하고, 하부면만이 개별란좌가 형성된 부분으로 일정각도로 하향경사지는 경사기울기를 갖게 되어 레일란좌에 놓여진 계란이 개별란좌 쪽으로 치우치게 위치되어지고(이하 ‘구성요소 2’), 상기 사각틀의 상면의 레일란좌 후방으로는 서랍함체의 맞물림수단과 걸림되어질 수 있도록 스토퍼가 형성되며(이하 ‘구성요소 3’), 상기 손잡이수단으로 형성되는 내입홈은 외벽과 이격되어지는 돌출지지면에 의하여 형성되고, 상기 돌출지지면의 전방으로는 완충을 위하여 굴곡부가 형성되며(이하 ‘구성요소 4’ , 상기 사각틀의 측방과 후방의 외측으로는 일정간격으로 이격공간에 의한 절곡벽이 구비되고 상기 절곡벽의 외측으로는 측방으로만 만곡돌기가 일정간격으로 돌출 형성되어 서랍함체에서 출입할 경우에 마찰력을 최소로 유지되면서 탄성력을 갖도록 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