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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06 2014고단9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4. 00:05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100만 원권 수표 2매(농협 E, 농협 F)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1. 11. 14:00경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44세) 운영의 I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술 줘”라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3. 15:00경 이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55세) 운영의 L 건강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런 미친년, 씨발년”이라고 하는 등 약 15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강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4. 00:57경 이천시 M에 있는 N에서, 우유를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O(22세)에게 100만 원권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부족을 이유로 거절당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이 돈은 돈이 아니냐,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약 15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21. 12:00경 이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여, 54세) 운영의 R다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놈, 좃 같은 놈”이라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 O, S, Q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