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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7 2015고합2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ㆍ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2. 12. 13: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창문을 깨뜨린 후 깨진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30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2. 중순 불상일 13: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현관문 위 창문을 깨뜨린 후 깨진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성용 지갑 2개, 휴대용 가스버너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2. 중순 불상일 13: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돼지 저금통 2개, 남성용 지갑 1개, 3만 원이 들어있던 여성용 지갑 2개, 드라이기 1개, 휴대용 가스렌지 1개, 여성 속옷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3. 하순 일자 불상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