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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3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G에게 편취 금 1,000만 원, 배상 신청인 H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일명 ‘C’) 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 콜센터 ’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 는 등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한 후, 사람들 로 하여금 인출한 현금을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고 그 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도록 한 뒤 이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 총책’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꺼내

어 전달하는 ‘ 수거 책’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8. 17. 13:0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

누군가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할 수 있으니 그 돈을 인출하여 용산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면 금융감독원에서 이를 찾아서 안전하게 보관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4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있는 용산역 8번 물품보관함에 1,553만 원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용산역 8번 물품보관함을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라” 는 지시를 위 챗 (wechat) 을 통해 받고, 같은 날 22:13 경 위 8번 물품보관함에 다가가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물품보관함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을 꺼내

어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현금 1,553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7.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