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4.부터 2020. 7. 8.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父) C은 2003. 1. 9. 피고와 사이에 원주시 D 지상 건물 및 그 주변 부지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1. 31.경 2012년 7월분 차임 50만 원을 지급한 이후 2012년 8월분 차임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C은 2015. 1. 5. 사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2년 8월분부터 2019년 12월분까지의 89개월간의 미지급 차임 4,450만 원(= 월 50만 원 × 89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제 주장 가) 피고는 2012. 8. 15.부터 2017. 1. 31.까지 22회에 걸쳐 지급한 차임 11,000,000원이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돈은 변제기가 선도래한 2010년 9월분부터 2012년 7월분의 차임에 충당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2012년 8월분부터의 차임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C이 2014. 4. 16.경 피고로부터 5만 원을 받아갔으므로 위 5만 원을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500만 원이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