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 A은 원고에게 28,308,7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7. 4. 11.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브랜디드라이프스타일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보험 종목 Package Insurance 증권 번호 제12000-2633호 보험계약자 소외 회사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기간 2015. 1. 1. ~2015. 12. 31. 보험목적물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전국 소재 420여개 매장의 건물, 시설 및 집기, 재고자산 보험가입금액 시설 및 집기 37,646,000원 공제금액:100만 원 재고자산 51,952,400원 합계 89,598,400원
나. 피고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이하 ‘피고 이랜드리테일’이라 한다)은 서울 서초구 B 소재 C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소외 회사는 C점 3층에서 ‘D’ 매장(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1) 피고 이랜드리테일은 이 사건 건물 리뉴얼공사를 위하여 E에게 건물외벽 석조보수공사를 도급하였다. 2) E 소속 용접공인 피고 A은 2015. 12. 8. 13:46경 이 사건 건물 본관 3층 외벽에서 석조보수공사를 위한 용접작업을 하였는데, 당시 용접부위 아래 의류창고 창문과 철골 사이에 종이상자 여러 개가 겹쳐져 있었으나 꺼내지 못한 상태에서 석면포를 깔고 작업 중 피고 A의 부주의로 인해 용접불티가 날려 석면표 틈새를 통해 건물구조물과 외벽 사이의 창틀 바닥에 쌓여 있던 의류박스(종이)에 착화, 발화되어 이 사건 점포가 소재하는 3층 의류매장으로 불이 연소, 확대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1)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 내의 내부마감재가 소손 및 오염되고, 노트북, 마네킹 등의 집기비품들이 손상되었으며, 점포 내에 진열 및 보관중이던 각종 의류(재고자산 이 소손되는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