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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226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02,628원 및 그 중 32,189,797원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