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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2 2017노1882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000만 원을...

이유

1. 항소 이유 (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 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 심에서 제기된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따라 편취 금의 배상을 인용하며,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따라 배상명령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한다.